오늘날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과 달리 대량성, 비가시성, 전문성, 취약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부터 이메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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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옥 (중앙대학교)
201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63-20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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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오늘날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과 달리 대량성, 비가시성, 전문성, 취약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부터 이메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디지...
오늘날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과 달리 대량성, 비가시성, 전문성, 취약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부터 이메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다양성을 반영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를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으나 ‘정보’를 그 압수대상에 명시하지 않는 등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유체물의 압수·수색절차와 달리 규율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법률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은 개별사건 마다 해석에 의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압수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제 더 이상 법률이 아닌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압수․수색절차가 창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현행 법률 및 디지털 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통해 현재 실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there are many kinds of digital evidence and their characteristic is different from material evidence’s character. Because of that, Korea enacted article 106(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July 2011 to make regulations related to the ...
Nowadays, there are many kinds of digital evidence and their characteristic is different from material evidence’s character. Because of that, Korea enacted article 106(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July 2011 to mak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However, it is not enough to reflect the digital evidence’s special character. Owing to a defect in legislation, the court limited the methods of seizure of digital evidence by interpretation of the 106(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concluded that it was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of many kinds of digital evidence. But it should not be made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 by interpretation of the court. It must be governed by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judgments related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and to search for ways to improve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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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9 | 0.6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5 | 0.818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