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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해양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미국 기름오염법과 국제협약의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 BP 유류오염 사고를 중심으로 -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US Oil Pollution Act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Compensation for Marine Oil Pollution Damage - In the Light of BP Oil Pollution Acc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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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42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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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compensation and liability for marine pollution damage have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But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re is an important gap in regulating marine pollution damage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becaus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ly deal with marine pollution damage from ships. Domestically we do not have any appropriate legislation for regulating the pollution damage from offshore plants either.
    Given the increasing needs to explore seabed resources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vid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for regulating marine pollution damages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Oil Pollution Act of 1990 (OPA) enacted by the USA gives a kind of legislative model to the international regime which has not any legislation on the problem. This paper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offshore plants and responsible party,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inancial securities, and compensation funds for the adequate legal regime on marine pollution damages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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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compensation and liability for marine pollution damage have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But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re is an important gap in regulating marine pollution damage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compensation and liability for marine pollution damage have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But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re is an important gap in regulating marine pollution damage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becaus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ly deal with marine pollution damage from ships. Domestically we do not have any appropriate legislation for regulating the pollution damage from offshore plants either.
    Given the increasing needs to explore seabed resources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vid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for regulating marine pollution damages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Oil Pollution Act of 1990 (OPA) enacted by the USA gives a kind of legislative model to the international regime which has not any legislation on the problem. This paper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offshore plants and responsible party,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inancial securities, and compensation funds for the adequate legal regime on marine pollution damages resulted from offshor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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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해양오염 사고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다수의 국제협약들이 성립되고 발전되어 왔다. 후자에 해당하는 국제책임협약들은 엄격책임, 강제보험제도, 오염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의 규정들을 통하여 오염피해자의 충분한 구제에 기여해 왔다. 그런데 현행 국제책임협약들은 전통적 의미의 선박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석유·가스의 탐사나 개발에 이용되는 해양플랜트로 인한 오염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적 입법의 부재 속에서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 만의 Macondo 유정에서 발생한 시추기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의 폭발 사고는 해양플랜트 활동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이에 관한 책임협약의 필요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 사고에는 미국의 연방제정법인 1990년 기름오염법(OPA)이 적용되는데, 동법에서는 선박은 물론이고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의 경우에도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일반 불법행위법을 수정한 책임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점은 해양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OPA와 국제협약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해양 자원의 탐사·개발 활동의 세계적인 증가 현상과 그로 인한 대규모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장차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배상에 대하여도 이를 규율할 국제협약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의 참여와 독도 인근에서의 신자원의 발견 등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장차 이 분야에 관한 책임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먼저 OPA와 국제협약들의 비교를 통하여 주요 책임 내용에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현행 국제제도의 입법적 미비점을 규명한다. 그 후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 를 토대로 향후 국제 또는 국내의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입법에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해양플랜트의 정의, 책임당사자, 책임제한액, 재정보증요건 등-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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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사고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다수의 국제협약들이 성립되고 발전되어 왔다. 후자에 해당하는 국제책임협약들은 엄격책임, ...

    해양오염 사고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다수의 국제협약들이 성립되고 발전되어 왔다. 후자에 해당하는 국제책임협약들은 엄격책임, 강제보험제도, 오염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의 규정들을 통하여 오염피해자의 충분한 구제에 기여해 왔다. 그런데 현행 국제책임협약들은 전통적 의미의 선박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석유·가스의 탐사나 개발에 이용되는 해양플랜트로 인한 오염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적 입법의 부재 속에서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 만의 Macondo 유정에서 발생한 시추기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의 폭발 사고는 해양플랜트 활동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이에 관한 책임협약의 필요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 사고에는 미국의 연방제정법인 1990년 기름오염법(OPA)이 적용되는데, 동법에서는 선박은 물론이고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의 경우에도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일반 불법행위법을 수정한 책임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점은 해양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OPA와 국제협약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해양 자원의 탐사·개발 활동의 세계적인 증가 현상과 그로 인한 대규모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장차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배상에 대하여도 이를 규율할 국제협약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플랜트를 이용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의 참여와 독도 인근에서의 신자원의 발견 등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장차 이 분야에 관한 책임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먼저 OPA와 국제협약들의 비교를 통하여 주요 책임 내용에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양플랜트 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현행 국제제도의 입법적 미비점을 규명한다. 그 후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 를 토대로 향후 국제 또는 국내의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입법에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해양플랜트의 정의, 책임당사자, 책임제한액, 재정보증요건 등-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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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돈, "해저석유개발 장비의 법적 지위" 한국해법학회 5 (5): 1983

    2 김진권,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28 (28): 119-148, 2016

    3 윤효영,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비교법학연구소 49 : 571-616, 2016

    4 조동오, "유류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손해 배상제도의 비교연구" 2002

    5 목진용,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해법학회 30 (30): 61-83, 2008

    6 한상운,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 CERCLA와 RCRA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399-438, 2016

    7 윤효영, "미국 유류오염법(OPA)의 입법적 변화와 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36 (36): 747-776, 2012

    8 목진용, "멕시코만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본 유류오염 피해보상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 2010

    9 윤효영,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449-482, 2009

    10 김인현, "油類汚染損害賠償 및 補償法 관련 最近 動向" 대한변호사협회 (386) : 70-89, 2008

    1 이상돈, "해저석유개발 장비의 법적 지위" 한국해법학회 5 (5): 1983

    2 김진권,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28 (28): 119-148, 2016

    3 윤효영, "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비교법학연구소 49 : 571-616, 2016

    4 조동오, "유류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손해 배상제도의 비교연구" 2002

    5 목진용,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해법학회 30 (30): 61-83, 2008

    6 한상운,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 CERCLA와 RCRA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399-438, 2016

    7 윤효영, "미국 유류오염법(OPA)의 입법적 변화와 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36 (36): 747-776, 2012

    8 목진용, "멕시코만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본 유류오염 피해보상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 2010

    9 윤효영,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449-482, 2009

    10 김인현, "油類汚染損害賠償 및 補償法 관련 最近 動向" 대한변호사협회 (386) : 70-8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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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ichael Faure, "A Multi-layered Approach to Cover Damage Caused by Offshore Facilities" 33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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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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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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