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고발생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여 재기하거나 유족이 생활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의 노후를 보장 받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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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고발생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여 재기하거나 유족이 생활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의 노후를 보장 받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
보험제도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고발생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여 재기하거나 유족이 생활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의 노후를 보장 받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선의성과 사행계약성의 특징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보험제도에는 도덕적 위험이나 역기능도 더불어서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에 의한 상해를 과장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는 등의 도덕적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험사기나 보험의 도박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에서는 정보제공이 여러모로 중요하고 그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측이 자신의 민감한 건강상의 정보를 보험자가 입수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쟁발생후 처리를 위하 단체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이용은 다른 법률에 보험과 관련하여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보험분야에도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정보보호법(Datenschutzgesetz)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법에서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개인건강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의사, 병원, 그 밖의 의료시설, 요양원, 개호담당자, 다른 인보험자, 법정의료보험기관, 직업협동조합, 관청을 통해서만 입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입수가 피보험 위험이나 급부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을 거절하였음에도 입수하였거나 법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보험사의 정보활용의 필요성을 이익형량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하지만 보험분야에서 정보의 입수원의 한정 등 특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상법 제638조의 4로서 보험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는, 소정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이 특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개인정보호법 제6조). 보험분야에서도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이루어져 보험자의 정보이용의 필요성과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society, private insurance system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the welfare of the citizens. But there are also abusing people of the insurance system. The insurance fraud is namely big problem. This is so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
In modern society, private insurance system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the welfare of the citizens. But there are also abusing people of the insurance system. The insurance fraud is namely big problem. This is so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For the prevention of the insurance fraud, the insurance company needs to get various health or other data of the insured. But on the other hands, self-determination of the citizen is also constitutional value. Therefore the insurer should abide by the privacy protection related law. In korea, the privacy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A time ago, there were big scandals in regard of privacy protec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credit card information(KB card, NH card and Lotte card). This scandal can happen also in insurance field in the future. The korean privacy protection act requires the concent of the person, whose information a company or businessman is going to get. But the Act dose not regulates from whom man may get such a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regulates the concrete contents about sources of information and range of infor- mation. The german system is specialized for the field of insurance business. Therefore we should also adopt such a special regulation system in insurance contract law(namely, in korean commercial law). The location will be § 638-4 K-HGB. The korean privacy protection act has a regulation about lex speciali principle(§ 6 korean privacy protection act). Therefore, the special regulation in korean commercial law(namely, insurance contract law) will be applied preferentially. We should try to protect the privacy information especially in the insurance sector. The list of visited hospital and the disease record is very sensitive information. It should not be offered without the concent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or concerned. This protection will be better achieved by the regu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commercial law). We should reform korean commercial law for this purpos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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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9 | 0.53 | 0.667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