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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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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 즉,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된 단지를 말한다. 빈곤층만의 임대주택단지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개연성이 높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저소득 가구와의 위화감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혼합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혼합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혼합단지 관련 법령의 잘못된 규정 및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무시한 관련 기관들의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혼합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오히려 양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법령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규범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고, 둘째,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체납기간을 1년 정도로 연장하거나 또는 그 체납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부당하게’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셋째,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구분관리가 가능하다면, 공동결정사항 제외 합의의 경우를, 굳이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동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넷째,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를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수준의 필수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다섯째,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의 최소건설면적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물리적으로 함께 생활한다는 외형적인 측면에 치중해, 목표를 위한 과정에 긴요한 법제도의 정비에 소홀하고, 단지 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는데 그친다면, 실제로 혼합단지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반목의 골만 더 깊어지고, 결국 혼합단지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의무가 있는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LH공사 및 SH공사 측의 신속한 혼합단지 법령의 정비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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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 즉,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된 단지를 말한다. 빈곤층만의 ...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 즉,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된 단지를 말한다. 빈곤층만의 임대주택단지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성과 개연성이 높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저소득 가구와의 위화감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혼합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혼합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혼합단지 관련 법령의 잘못된 규정 및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무시한 관련 기관들의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혼합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오히려 양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에 대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법령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규범을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고, 둘째,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체납기간을 1년 정도로 연장하거나 또는 그 체납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부당하게’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셋째,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구분관리가 가능하다면, 공동결정사항 제외 합의의 경우를, 굳이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동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넷째,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를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수준의 필수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다섯째,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의 최소건설면적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물리적으로 함께 생활한다는 외형적인 측면에 치중해, 목표를 위한 과정에 긴요한 법제도의 정비에 소홀하고, 단지 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는데 그친다면, 실제로 혼합단지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반목의 골만 더 깊어지고, 결국 혼합단지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의무가 있는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LH공사 및 SH공사 측의 신속한 혼합단지 법령의 정비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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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혼합단지 개관
    • Ⅲ. 관련 법령상 문제점 및 개선책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혼합단지 개관
    • Ⅲ. 관련 법령상 문제점 및 개선책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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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빈곤과 공공 주택" 집문당 2009

    2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한울 2008

    3 남기철,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2011

    4 우아영, "임대주택의 혼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5

    5 서수정, "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적 계획을 위한 사회적 배제 실태 조사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22) : 24-55, 2004

    6 장옥연, "임대분양 혼합단지의 가시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SH공사 주택연구실 2007

    7 오정석, "서울시 혼합단지의 갈등사례 및 인식조사 연구: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입주민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 11 (11): 61-93, 2013

    8 서수정,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 조성" 2005

    9 김주진, "사회통합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및 개발사례의 특성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159-176, 2005

    10 이혜진, "사회적 혼합아파트에 대한 거주자 인식 연구" 한국주거학회 23 (23): 1-14, 2012

    1 하성규, "한국인의 주거빈곤과 공공 주택" 집문당 2009

    2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한울 2008

    3 남기철,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2011

    4 우아영, "임대주택의 혼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5

    5 서수정, "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적 계획을 위한 사회적 배제 실태 조사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22) : 24-55, 2004

    6 장옥연, "임대분양 혼합단지의 가시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SH공사 주택연구실 2007

    7 오정석, "서울시 혼합단지의 갈등사례 및 인식조사 연구: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입주민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 11 (11): 61-93, 2013

    8 서수정,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 조성" 2005

    9 김주진, "사회통합을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및 개발사례의 특성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159-176, 2005

    10 이혜진, "사회적 혼합아파트에 대한 거주자 인식 연구" 한국주거학회 23 (23): 1-14, 2012

    11 남상호, "사회적 혼합 주거단지의 갈등관리- 서울시에서 조성된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265-286, 2014

    12 배순석,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6

    13 손세원,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적 배제의 해소를 위한주거급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7 (7): 2005

    14 하성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14 (14): 159-181, 2006

    15 김위정,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 주거지 격리를 통한 사회적배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연구소 2004

    16 Wendy Sarkissian, "The Idea of Social Mix in Town Planning: An Historical Review" 13 (13): 1976

    17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5" Employment & Social Affairs 2005

    18 Alastair Smith, "Mixed-income housing developments: promise and reality" 2002

    19 Alex Schwartz, "Mixed-Income Housing: Unanswered Questions" 3 (3): 1997

    20 Steven Tiesdell, "Integrating affordable housing within market-rate developments:the design dimension, Pion publication" 31 : 2004

    21 Robert W. Burchell, "Inclusionary Zoning: Pros and Cons" 1 (1): 2000

    22 Nico Calavita, "Inclusionary Housing in California: The Experience of Two Decades" 64 (64): 1998

    23 Craig Johnston, "Housing policy and social mix: an exploratory paper" Shelter NSW(New South Wales) 2002

    24 Susan J. Popkin, "A decade of HOPE VI: Research Findings and Policy Challenges" The Urban Institute 2004

    25 국토교통부, "2013년도 주택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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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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