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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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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원인을 연고주의 등에 기초한 청탁관행 및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문화로 진단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제정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타법과의 관계, 특히 형법과 청탁금지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존재하는 경우 성립하는 반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는 두 요건을 모두 배제하거나, 직무관련성만을 요구함으로써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 형법과의 적용상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등 금지, 위반시 처리 절차, 벌칙 등의 기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와 적용기관의 광범위함이 문제된다. 청탁금지법은 각 조항에서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조항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되는바, 적용대상자의 광범함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정청탁’, ‘사회상규’등의 개념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로서, 관련 판례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내용적 측면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제8조 제3항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행위를 8개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향후 원칙과 예외에 있어서 각 조항의 내용 및 조항간의 적용 범위가 더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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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원인을 연고주의 등에 기초한 청탁관행 및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문화로 진단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 및 ...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원인을 연고주의 등에 기초한 청탁관행 및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문화로 진단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제정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타법과의 관계, 특히 형법과 청탁금지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존재하는 경우 성립하는 반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는 두 요건을 모두 배제하거나, 직무관련성만을 요구함으로써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 형법과의 적용상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등 금지, 위반시 처리 절차, 벌칙 등의 기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와 적용기관의 광범위함이 문제된다. 청탁금지법은 각 조항에서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조항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되는바, 적용대상자의 광범함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정청탁’, ‘사회상규’등의 개념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로서, 관련 판례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내용적 측면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제8조 제3항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금품등 수수행위를 8개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향후 원칙과 예외에 있어서 각 조항의 내용 및 조항간의 적용 범위가 더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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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much argum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been in 28. Sep. 2016 finally enforce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fulfill their duties uprightly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and by prohibiting them from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is Act regulates not only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but only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No one shall solicit an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directly or through a third party. In article 5 prohibited behaviors are described detailed. This Act prohibits, on the other hand,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No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the amount, one million won at a time,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But this Act has some problem. It covers too large range of persons and has some vagueness. And in article 8, the relation of section 1, 2, 3 must be clarifi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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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much argum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been in 28. Sep. 2016 finally enforce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fulfill their duties uprightly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

      After much argumen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been in 28. Sep. 2016 finally enforce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fulfill their duties uprightly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ersons and by prohibiting them from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is Act regulates not only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but only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No one shall solicit an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directly or through a third party. In article 5 prohibited behaviors are described detailed. This Act prohibits, on the other hand,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No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the amount, one million won at a time,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But this Act has some problem. It covers too large range of persons and has some vagueness. And in article 8, the relation of section 1, 2, 3 must be clarifi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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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청탁금지법과 타 규범과의 관계
      • Ⅲ. 청탁금지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 Ⅳ. 청탁금지법의 쟁점들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청탁금지법과 타 규범과의 관계
      • Ⅲ. 청탁금지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 Ⅳ. 청탁금지법의 쟁점들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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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2 지유미,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55-175, 2014

      3 이천현,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267-303, 2015

      4 김은경, "한국사회 부패범죄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5 김광석,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2015

      6 홍완식, "청탁금지법의 법률적 문제점 및 보완점" 국회보 2016

      7 박성수, "부패의 역사" 모시는 사람들 2009

      8 박형중,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통일연구원 2011

      9 김재광,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 및 평가" 한국공법학회 40 (40): 1-31, 2012

      10 정신교,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치안정책연구소 29 (29): 263-294, 2015

      1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2 지유미,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55-175, 2014

      3 이천현, "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267-303, 2015

      4 김은경, "한국사회 부패범죄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5 김광석,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2015

      6 홍완식, "청탁금지법의 법률적 문제점 및 보완점" 국회보 2016

      7 박성수, "부패의 역사" 모시는 사람들 2009

      8 박형중,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통일연구원 2011

      9 김재광,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 및 평가" 한국공법학회 40 (40): 1-31, 2012

      10 정신교,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치안정책연구소 29 (29): 263-294, 2015

      11 이부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5 (15): 1003-1026, 2015

      12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13 김준성, "뇌물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7 (7): 143-166, 2014

      14 John Noonan, "뇌물의 역사" 한세 1996

      15 임용한, "뇌물의 역사" 이야기가 있는 집 2015

      16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31회-제8차)"

      17 박성민, "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청탁금지법 제8조와 뇌물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23): 119-141, 2015

      18 임종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조협회 64 (64): 112-168, 2015

      19 송기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39-69, 2015

      20 박균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56 : 240-268, 2016

      21 김래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한양법학회 26 (26): 255-281, 2015

      22 김정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2 (22): 249-283, 2016

      23 박규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47 : 35-63, 2016

      24 OECD,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2016

      25 "3만원 식사’도 처벌대상인데… ‘진경준 126억 주식’ 뇌물 아니다?"

      26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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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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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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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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