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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 최근 미국 의무교육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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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의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제공 등의 급부행정 논의는 모든 국민이 아닌 보호대상 국민에 대한 사회자원 공유와 개인의 평등권 실현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인정되었다.
    미국 의무교육법은 1852년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무교육의 제공을 주정부의 근본적 공적 의무(“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교과내용 규제가능성, 교사의 체벌 또는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의무교육을 부모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선, 학령(대체로 6-18세) 동안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충돌되는 경우 행정절차를 보장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한편, 학부모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 이외의 교육형태(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를 선택할 경우 의무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뉴욕 주 등 5개 주는 출석일수, 필수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주리주 등 일부 주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고지할 뿐 특별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미 출석 학생에 대하여 취학독려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신의성실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규제 법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내용 및 형식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절차, 학력인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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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의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제공 등의 급부행정 논의는 모든 국민이 아닌 보호대상 국민에 대한 사회자원 공유와 개인의 평등권 실현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인정되었다.
    미국 의무교육법은 1852년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무교육의 제공을 주정부의 근본적 공적 의무(“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교과내용 규제가능성, 교사의 체벌 또는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의무교육을 부모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선, 학령(대체로 6-18세) 동안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충돌되는 경우 행정절차를 보장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한편, 학부모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 이외의 교육형태(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를 선택할 경우 의무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뉴욕 주 등 5개 주는 출석일수, 필수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주리주 등 일부 주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고지할 뿐 특별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미 출석 학생에 대하여 취학독려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신의성실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규제 법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내용 및 형식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절차, 학력인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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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mpulsory attendance law, which was enforced from 1852 in Massachusetts, is gener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improving the “public infrastructures including school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oviding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t should be fair and reasonable for the people. This indicated that compulsory education enacted in the law needs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its forms, public or private.
    However, the compulsory education conflicts with the parents" right to provide more flexible education from public education. For instance, parents may not want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school because they might prefer private educations or home schooling. Cases involving declining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public schools have been discussed for decades in the court, but regulations regarding home schooling are vary state by state.
    Considering the Korea’s education system, parents are supposed to be given clearer guidelines in enforcing the compulsory education. They might be more flexible choosing schools, but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periodic reports to the local government if they choose home sch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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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ulsory attendance law, which was enforced from 1852 in Massachusetts, is gener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improving the “public infrastructures including school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deci...

    The compulsory attendance law, which was enforced from 1852 in Massachusetts, is gener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improving the “public infrastructures including school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oviding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t should be fair and reasonable for the people. This indicated that compulsory education enacted in the law needs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its forms, public or private.
    However, the compulsory education conflicts with the parents" right to provide more flexible education from public education. For instance, parents may not want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school because they might prefer private educations or home schooling. Cases involving declining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public schools have been discussed for decades in the court, but regulations regarding home schooling are vary state by state.
    Considering the Korea’s education system, parents are supposed to be given clearer guidelines in enforcing the compulsory education. They might be more flexible choosing schools, but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periodic reports to the local government if they choose home sch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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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미국 의무교육법제의 발전과정과 법체계 이해
    • Ⅲ. 의무교육 제공 및 규제범위, 의무화와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Ⅳ. 나가며: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미국 의무교육법제의 발전과정과 법체계 이해
    • Ⅲ. 의무교육 제공 및 규제범위, 의무화와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Ⅳ. 나가며: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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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2 문병효, "한국사회의 빈곤과 행정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44 (44): 103-127, 2016

    3 김성기,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대한교육법학회 6 : 159-195, 1994

    4 표시열, "학교행정과 적법절차 원리 - 학생처벌시 절차적 적법절차의 보장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 : 161-185, 1989

    5 김재선,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미국 연방대법원의 FDA 행정입법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6) : 269-292, 2013

    6 김재웅, "의무취학제도 하에서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와 전망" 한국열린교육학회 17 (17): 1-24, 2009

    7 안주열, "어린이의 학습권과 그 보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2

    8 이상경, "빈곤에 대한 헌법적 접근 - 사회적 기본권 및 헌법원리 실현을 통한 빈곤극복의 과제와 복지재정지출의 한계 -" 한국공법학회 44 (44): 27-59, 2016

    9 김유환,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갈등과 그 해결의 관점에서의 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175-202, 2004

    10 정광수, "미국 친자법에 관한 연구" 18 : 2004

    1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2 문병효, "한국사회의 빈곤과 행정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44 (44): 103-127, 2016

    3 김성기,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대한교육법학회 6 : 159-195, 1994

    4 표시열, "학교행정과 적법절차 원리 - 학생처벌시 절차적 적법절차의 보장을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 : 161-185, 1989

    5 김재선,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미국 연방대법원의 FDA 행정입법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6) : 269-292, 2013

    6 김재웅, "의무취학제도 하에서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와 전망" 한국열린교육학회 17 (17): 1-24, 2009

    7 안주열, "어린이의 학습권과 그 보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2

    8 이상경, "빈곤에 대한 헌법적 접근 - 사회적 기본권 및 헌법원리 실현을 통한 빈곤극복의 과제와 복지재정지출의 한계 -" 한국공법학회 44 (44): 27-59, 2016

    9 김유환, "미국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갈등과 그 해결의 관점에서의 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175-202, 2004

    10 정광수, "미국 친자법에 관한 연구" 18 : 2004

    11 송요원, "미국 교사의 학문의 자유에 관한 분석" 대한교육법학회 13 : 61-83, 2001

    12 김재선, "미국 건강보험개혁법(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penalty v. tax 논쟁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277-299, 2014

    13 노기호, "고교다양화 정책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한양법학회 (23) : 3-39, 2008

    14 표시열, "「워싱턴 디시 2007년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 교육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1 (21): 353-374, 2009

    15 "Wisconsin v. Yoder, 406 U.S. 205"

    16 "Williams v. Board of Education of County of Kanawha, 530 F2d 972"

    17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319 U.S. 624"

    18 Brenda Brown Perez, "Welfare Reform and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for the Client in State Public Assistance Hearings" 23 : 2003

    19 "Wallace v. Jaffree, 472 U.S. 38"

    20 "U.S. Department of Education"

    21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o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

    22 Michael Buchicchio,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case" 6 : 1972

    23 Kathleen M, "Sullivan & Gerald Gunther,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Press 2010

    24 "Pierce v. Society of the Sisters, 268, U.S. 510"

    25 "Parsons College v.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Secondary Schools, 271 F. Supp. 65"

    26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7 "Meyer v. Nebraska, 262 U.S. 390"

    28 "Lemon v. Kurtzman, 403 U.S. 602"

    29 "Lee v. Weisman, 505 U.S. 577"

    30 "Ingnaham v. Wright, 430 U.S. 651"

    31 "Hall v. Tawney, 621 F.2d 607"

    32 Antonella Corsi-Bunker, "Guide to the Educ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33 "Goss v. Lopez, 419 U.S. 565"

    34 "Goldberg v. Kelly, 397 U.S. 254"

    35 "Epperson v. Arkansas, 393 U.S. 98"

    36 Karen Clay, "Do schooling laws matter? Evidence from the jurisdiction of compulsory attendance laws in the united states"

    37 "Davis v. Grover, 166 Wis.2d 501"

    38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39 "Baker v. Owen, 423 U.S. 907"

    40 Paul R. Verkuil, "An Essay on Due Process and the Endowment Effect" 22 : 563-, 2013

    41 Hartmut Maurer, "Allgemeines Verwaltunsrecht" 2011

    42 "Adler v. Board of Education of City of New York, 342 U.S.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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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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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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