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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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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으로, 올 초 상생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연장선에서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경제적 효율성·국제규범과의 상충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이 어려우며 행정적 진입장벽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술환경, 소비자선호, 시장조건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업종별 적합 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거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기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셋째, 간접수용이나 시장접근의무 등에 있어서 FTA와 같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상충 가능성도 동 제도의 법제화로 인한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이다. 끝으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처벌강화 논의, 업종지정 법제화 방안은 행정편의적 제도이자 과
      잉규제,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수밖에 없다. 대·중소기업 간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보호주의적 진입규제보다는 1)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2)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3)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
      성, 4)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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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으로, 올 초 상생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경제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으로, 올 초 상생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연장선에서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경제적 효율성·국제규범과의 상충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이 어려우며 행정적 진입장벽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술환경, 소비자선호, 시장조건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업종별 적합 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거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기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셋째, 간접수용이나 시장접근의무 등에 있어서 FTA와 같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상충 가능성도 동 제도의 법제화로 인한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이다. 끝으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처벌강화 논의, 업종지정 법제화 방안은 행정편의적 제도이자 과
      잉규제,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수밖에 없다. 대·중소기업 간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보호주의적 진입규제보다는 1)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2)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3)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
      성, 4)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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