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범주로는 ILO·UNESCO (1966)의 「교사의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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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범주로는 ILO·UNESCO (1966)의 「교사의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
본 연구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범주로는 ILO·UNESCO (1966)의 「교사의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와 위미숙(2005)이 분류한 교사의 권리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복지후생제도 요구권’,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으로 권리 범주를 정하였으며 설정된 분석 범주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권익 범주중 법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을 법으로 추가 보장할것,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에서 보육교사도 교육·보육 시 타의 지시나 간섭 없이 전문가로서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것, 또한「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예외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ed laws to investigate how kindergarten and daycare teachers’ legal rights are protected. In this study, kindergarten and daycare teacher’s rights, based on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ed laws to investigate how kindergarten and daycare teachers’ legal rights are protected. In this study, kindergarten and daycare teacher’s rights, based on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from the ILO/UNESCO (1996) and the classification from the work of Mi-Sook We (2005) were concentrated and coordinated into ‘Right and autonomy of education as a professional occupation’, ‘Right to request for improvement on working conditions and guarantee of living’, ‘Right to request for welfare facility system’ ‘Secured identity as well as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Right to bring up a law suit and teachers association social activity right’.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re should be guaranteed additional law for ‘Secured Identity’ and the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which targets the daycare teaching staffs, 2)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complement the exceptions if less than five permanent workers presented in 「the Labor Standards Act」are needed.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2 김은설,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2014
3 김길숙,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5
4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12.31., 타법개정]"
5 "유아교육법 [법률 제14155호, 2016.5.29., 일부개정]"
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5호, 2015.9.15., 일부개정]"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9호, 2016.3.30., 일부개정]"
8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3656호, 2015.12.29., 일부개정]"
9 김은영,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3
10 안현미, "서울시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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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립학교법 [법률 제14154호, 2016.5.29., 일부개정]"
12 서문희,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여성가족부 2006
13 유희정,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2004
14 국가인권위원회,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15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16 권미경,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4
17 "교육기본법 [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18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3819호, 2016.1.27., 일부개정]"
19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819호, 2016.1.27., 타법개정]"
20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타법개정]"
21 위미숙,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209-238, 2005
22 IL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23 ILO, "ILO policy guidelines on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ersonnel"
24 보건복지부, "2014년 보육통계"
25 교육부, "2014년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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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4 | 1.64 | 1.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81 | 1.61 | 1.952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