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청렴성은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공직은 그 권력적ㆍ독점적 성격과 지위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특정한 이해에 봉사할 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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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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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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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직의 청렴성은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공직은 그 권력적ㆍ독점적 성격과 지위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특정한 이해에 봉사할 때 국...
공직의 청렴성은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공직은 그 권력적ㆍ독점적 성격과 지위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특정한 이해에 봉사할 때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공직의 부패방지 또는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종래 뇌물죄(형법 제129조 등) 등 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으며, 경찰이나 검찰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공직의 청렴성이 혁신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시의성을 가진 법률이며 공직사회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그 취지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성급하게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 비중을 두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이 분리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한정된 것도 아쉬움이 많다. 오랜 시간의 연구를 통하여 만들어진 정부안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정무위원회안을 바탕으로 의결한 것도 논란이 일게 된 원인이 된다. 특히, 언론기관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법률체계에서도 문제이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의 예외로 한 것도 문제이다. 이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rapid economic growth,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Korea is comparatively low. It becomes one reason to make the law regarding the anti-corruption act. In 2015, an act on the Prohibition of Illegal Solicitation and Reception of Brib...
Despite the rapid economic growth,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Korea is comparatively low. It becomes one reason to make the law regarding the anti-corruption act. In 2015, an act on the Prohibition of Illegal Solicitation and Reception of Bribes was enacted. The Act aims to ensure the citizen's confidence on the public office by guaranteeing the clean and fair performance of office. But the Act has legal problems in some respects, even though it has good reason and purpose.
The act has the some problems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1)It has not enough reason that the act is applied to all the employees of the press including the reporters. 2)The giving and receiving money between the family is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act, even though the money is related with illegal solicitation. 3)The act has some unconstitutional problems from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It contains some legal problems because it was legislated in haste.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responsibility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by legislation, and it should revise the provisions which have legal problems. But regardless of the problems, the act should be enforced to ensure the fair performance of the public office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지유미,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55-175, 2014
2 데일리한국, "헌법학자 칼럼: 김철수 “헌재에 회부된 ‘김영란법’, 논란 없도록 시행 전에 개정ㆍ보완해야"
3 김태명, "판례 형법각론" 피앤씨미디어 605-, 2014
4 홍완식, "청탁금지법의 입법론적 검토" 2015
5 인터넷 한겨레,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학비리 최고강도 감사”"
6 "제331회 제8차 국회본회의회의록()(2015. 3. 3.)"
7 "제331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 3. 3.)"
8 "제331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 2. 23.)"
9 인터넷 뉴스앤조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일가 비리 확인 - 특별조사위 결과 발표…재정 문제, 당사자 추궁 않고 실무자만 문책하기로"
10 송평인, "언론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1 지유미,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55-175, 2014
2 데일리한국, "헌법학자 칼럼: 김철수 “헌재에 회부된 ‘김영란법’, 논란 없도록 시행 전에 개정ㆍ보완해야"
3 김태명, "판례 형법각론" 피앤씨미디어 605-, 2014
4 홍완식, "청탁금지법의 입법론적 검토" 2015
5 인터넷 한겨레,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학비리 최고강도 감사”"
6 "제331회 제8차 국회본회의회의록()(2015. 3. 3.)"
7 "제331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 3. 3.)"
8 "제331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 2. 23.)"
9 인터넷 뉴스앤조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일가 비리 확인 - 특별조사위 결과 발표…재정 문제, 당사자 추궁 않고 실무자만 문책하기로"
10 송평인, "언론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11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10
12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13 채명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및 개선방향"
14 손태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언론조항의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44 (44): 167-201, 2015
15 한겨레21, "부정청탁 15가지 유형, 그 외엔 괜찮다?"
16 "나라지표"
17 인터넷 한겨레, "나는 왜 재벌을 떠나는가 - 형제 겨냥해 고발한 효성가 차남 조현문 서면인터뷰 등으로 밝힌 그 사건의 전말"
18 인터넷 중앙일보, "김영란법 위헌 소지 없다"
19 인터넷 조선일보, "김영란 기자회견 “김영란법 위헌이라 생각 안해…원안에서 빠진 부분 있어 아쉽다”"
20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21 인터넷 중앙일보, "고법 “‘사학재벌’ 이홍하씨 ‘교수 대출 강요’ 억대 배상"
22 인터넷 내일신문, "감사원 전ㆍ현직 직원들 잇단 뇌물 혐의 - 4급 감사관 기소 이어 1급 출신도 영장 청구"
23 인터넷 세계일보, "朴정부 1년, 부패척결 말뿐… 되레 뒷걸음"
24 박진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133-163, 2015
25 인터넷 한겨레, "[단독] “총장이 횡령한 5억 메꾸자” 수원여대 ‘황당 모금’"
미국 상원 인사청문절차에서의 법관후보자 이념적 성향 검증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 |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 | 1.6 | 1.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11 | 1.468 |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