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에 대한 평가는 국제적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이러한 평가는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각국의 평가를 넘어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안중근이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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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훈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ELP학부대학 강사(법학), 서울대교구 사제)
2015
Korean
안중근 ; 이토 히로부미 ; 국제법 ; 교회법 ; 정당방위 ; 정당행위 ; 준법정신 ; 법치주의 ; 명예훼손 ; 평신도 사도직 ; 평신도 신학자 ; An Jung-geun ; Ito Hirobumi ; International law ; Canon law ; selfdefense ; justifiable act ; spirit of obeying laws ; constitutionalism ; defamation ; lay apostolate ; lay theolog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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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47-29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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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안중근에 대한 평가는 국제적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이러한 평가는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각국의 평가를 넘어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안중근이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
안중근에 대한 평가는 국제적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이러한 평가는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각국의 평가를 넘어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안중근이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이끈 독립투사이자 참된 군인정신을 실현한 군인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교육자였으며 시대를 앞서간 실천 신학자로 평가된다. 안중근은 지금까지 민족주의에 기초한 애국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가톨릭교회의 독실한 평신도였다는 사실이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도 애국심의 발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큰 대의적인 요소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었다. 안중근에 의한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은 가톨릭교회에서 살인을 용인하는 정당방위로서의 행위라는 범주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살인행위로 보이지만 안중근은 자신이 군인 신분으로 한 행동이며 가톨릭 교회법의 준법정신에 입각한 행위였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안중근 재판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불법행위이자 무효임이 증명되었고 현재 국내 여러 단체와 법조인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행위에 대한 평가는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가톨릭교회의 실정법인 교회법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안중근이 테러리스트이자 정당한 재판절차에 의하여 사형 판결을 받은 살인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상황은 한·일간의 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역사에 대한 왜곡이자 사자(死者)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일본 정부는 안중근의 재판과 판결에 문제가 없었으며 여전히 그가 테러리스트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강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인 안중근에 대한 명예훼손이 가속화될 경우 안중근이 희망했던 동양평화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안중근의 저격 행위는 그의 주장대로 동양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은 안중근 사건과 같은 역사적 쟁점으로 인한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측이 강조하는 법적 쟁점부터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안중근의 저격행위가 국제법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나 합법적인 정당행위임을 밝히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특히,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는 안중근의 행위가 정당행위를 넘어 최상의 찬사를 받아야 한다며 극찬하고 있다. 국가 간 계속되는 감정적 대립은 그것이 불씨가 되어 평화공존에 금이 갈 수 있고 자칫 전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안중근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결정적 화해와 아름다운 미래를 열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분명히 추론할 수 있다. 안중근은 자신의 행위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 의거였음을 인지한 상태였고 저격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안중근에 대한 일본 정부와 친일파들의 명예훼손을 예방하고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국가 간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해야만 한다. 이 치유와 화해 작업은 통상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법적으로 객관적 시야가 확보되었을 때라야 가능하다. 안중근 사건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정당한 법적 평가를 수용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발전적인 미래를 일궈갈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striking contrast in how to evaluate An Jung-geun in the international circle.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view, based on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hed a new light on this issue beyond national in...
There is a striking contrast in how to evaluate An Jung-geun in the international circle.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view, based on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hed a new light on this issue beyond national interests. An Jung-geun was an nationalist activist that led the independence and liberation efforts of our people and a military person who fulfilled the true military spirit as well. He was also an educator with a solid Catholic faith and is recognized as a practical theologist that was ahead of his time. An Jung-geun’s image as a patriot that stood for nationalism is so dominant that his life as a devout Catholic layman has not received the deserved attention. His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is also widely evaluated as an expression of patriotism, but there is a greater causal side to his actions with wider implications.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by An Joong-geun falls into the scope of an action of self-defense killing that is acceptable by the Catholic Church. This incident may look like an act of personal motivation on the surface, but An Joong-geun accurately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his actions as a soldier and the actions that he took to abide by the laws of the Catholic church. Exactly being aware of these differences, he continued to argue and plea to highlight these differences during the process of his trial. The trial of An Joong-geun has been proven to have been a blatantly illegal trial and invalid in view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precedent researches, and a re-trial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currently being prepared by various organizations and law officials of Korea.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by An Joong-geun was verified to have legitimacy in view of both international law and the positive law of the Catholic Church. Despite this fact,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claim to this day that An Joong-geun is a terrorist and that he was a killer sentenced to death penalty through a just trial process. This situation is not only counterproductive for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Japan but is both a distortion of history and also a case of blatant defamation of the deceased. The Japanese government persists to this day that there were no problems with the trial and sentencing and An Joong-geun was merely a terrorist. If this kind of defamation An Joong-geun continues defamation, the Theory of Oriental Peace that An Joong-geun advocated won't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The assassination by An Joong-geun was done, as his claimed, for the peace of East Asia, in turn for the peace of the world. For Korea and Japan to overcome the historical tensions from the An Joonggeun incident, the legal issues raised by Japan must first be resolved. This article aims to illuminate that the assassination by An Joong-geun was a legitimate self-defense action when both viewed by international law and viewed by the law of the Catholic Church. It is of particular note that from the viewpoint of the Catholic Church the action of An Joong-geun transcends an act of self-defense and deserves the highest admiration. Continued irrational disputes and tensions among nations becomes a cause that undermines peaceful coexistence and can possibly trigger a war. If Korean and Japan can resolve the incident of An Joong-geun legally, then the possibility of ultimate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reases and a bright future is expected to come. An Joong-geun was aware that his actions were for the sake of common good and consistently asserted that his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was not against the law. To prevent the continuous defamation of An Joonggeun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o-Japanese groups and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he wounds between the two nations must be healed and reconciled. This process of healing and reconciliation must reach beyond the scope of nationalism, which will be possible only when the incident is viewed from an objective legal perspective beyond nationalism. Only when both Korea and Japan agree to accept a justifiable common ground in the legal evaluation of the An Joong-geun incident can they begin to construct a solid ground for their productive future together based on true reconcili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2 신운용, "한국의 안중근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둘) -안중근장군설·김두성실존설·고종배후설을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학회 (11) : 339-385, 2012
3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5권, 6권, 8권, 1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4 "지만원. 김구는빈라덴. 얻은게뭐냐?"
5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전례위원회, "제2차바티칸공의회의결정에따라개정하여 교황 바오로 6세의 권위로 공포한 로마 예식서: 어른 입교 예식(시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개정판>(라틴어 대역): 사목헌장"
7 조광, "제10회 가톨릭포럼 안중근과 동양평화 사상" 천주교 서울대교구 매스컴 위원회 2010
8 신운용, "일제의 국외한인에 대한 사법권침탈과 안중근재판" 한국사연구회 (146) : 207-244, 2009
9 한성민, "일본정부의 安重根 재판 개입과 그 불법성" 한국사학회 (96) : 225-266, 2009
10 황종렬, "안중근토마스의하느님-세계-인간이해" 두물머리미디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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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敎會史)적 논점에서 본 미국 서부지역 성당건축의 지역성 표현 연구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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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7-09-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소속 수원교회사연구소 -> (재)천주교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영문명 : Suwon Research Institute -> Suwo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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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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