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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Overlapping Waters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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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해양의 과학적 · 경제적 이용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의 수요와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아니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는 잠정약정 체제의 미비,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주변국과의 갈등관리가 상시 문제로 된다. 더욱이 단시일 내 최종 해양경계획정협상의 타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국에 인정된 권리들 가운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 운영 등 실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적법성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 역시 시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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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의 과학적 · 경제적 이용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의 수요와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아니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는 잠정약정 체제의 미비, 해양과학...

    해양의 과학적 · 경제적 이용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의 수요와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아니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는 잠정약정 체제의 미비,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주변국과의 갈등관리가 상시 문제로 된다. 더욱이 단시일 내 최종 해양경계획정협상의 타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국에 인정된 권리들 가운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 운영 등 실제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적법성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 역시 시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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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EZ, conflicts may arise between coastal states in asserting or exercising their rights if the share-to-share distance is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and maritime delimitation has yet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m. Typically, such waters are referred to as ‘overlapping waters’. The waters by which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constitute ‘overlapping waters’ where a maritime delimit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coastal states; therefore, similar issues aris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hen it comes to exercising their rights to the adjacent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there are no provisional arrangements or other cooperative systems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suggests that managing disputes resulting from a unilateral implementation of MSR could emerge as recurring problems for coastal states. Generally it also takes a long time to reach a final agreement for maritime delimitation. Against this backdrop, coastal states need to take heed of Paragraph 3 of Article 74 of the said convention, which connotes the limitation to the exercise of right of coastal states, in carrying out individual MSR activities.
    Thus, this paper highlights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overlapping waters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mainly, touches upon the limitation regarding the unilateral exercise of such right of coastal states and other relevant problems. Furthermore, it tries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practical activities regarding MSR in the overlapping waters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installation/opera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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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EZ, conflicts may arise between coastal states in asserting or exercising their rights if the share-to-share distance is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and maritime delimitation has yet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m. Typic...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EZ, conflicts may arise between coastal states in asserting or exercising their rights if the share-to-share distance is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and maritime delimitation has yet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m. Typically, such waters are referred to as ‘overlapping waters’. The waters by which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constitute ‘overlapping waters’ where a maritime delimit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coastal states; therefore, similar issues aris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hen it comes to exercising their rights to the adjacent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there are no provisional arrangements or other cooperative systems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suggests that managing disputes resulting from a unilateral implementation of MSR could emerge as recurring problems for coastal states. Generally it also takes a long time to reach a final agreement for maritime delimitation. Against this backdrop, coastal states need to take heed of Paragraph 3 of Article 74 of the said convention, which connotes the limitation to the exercise of right of coastal states, in carrying out individual MSR activities.
    Thus, this paper highlights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overlapping waters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mainly, touches upon the limitation regarding the unilateral exercise of such right of coastal states and other relevant problems. Furthermore, it tries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practical activities regarding MSR in the overlapping waters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installation/opera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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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규범체계
    • Ⅲ.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
    • Ⅳ. 한반도 주변수역에의 적용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규범체계
    • Ⅲ.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
    • Ⅳ. 한반도 주변수역에의 적용
    • Ⅴ. 결론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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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행 법률 제12091호"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도작성" 지식경제부 30-, 2012

    3 이용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제규범과주변국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43 (43): 181-, 1998

    4 김선표,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2 (2): 2003

    5 "한중해양경계획정 제1차 공식회담"

    6 신창훈, "한중일에서의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의 모색" 서울국제법연구원 14 (14): 171-202, 2007

    7 연합뉴스, "한중 EEZ 협상 재개, 오늘 첫 차관급 해양경계획정회담"

    8 한국일보, "한중 7년만에 서해 EEZ 협상 … 기본 입장차만 확인"

    9 "한국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제4항, 중국 섭외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 제8조"

    10 연합뉴스,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전문가회의 개최 합의(종합)"

    1 "현행 법률 제12091호"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도작성" 지식경제부 30-, 2012

    3 이용희,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제규범과주변국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43 (43): 181-, 1998

    4 김선표, "해양경계획정 이전의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2 (2): 2003

    5 "한중해양경계획정 제1차 공식회담"

    6 신창훈, "한중일에서의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의 모색" 서울국제법연구원 14 (14): 171-202, 2007

    7 연합뉴스, "한중 EEZ 협상 재개, 오늘 첫 차관급 해양경계획정회담"

    8 한국일보, "한중 7년만에 서해 EEZ 협상 … 기본 입장차만 확인"

    9 "한국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제4항, 중국 섭외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 제8조"

    10 연합뉴스,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전문가회의 개최 합의(종합)"

    11 장학봉,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협상과 이어도 활용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0-64, 2009

    12 양희철, "통킹만 경계획정을 통해본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정책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9 (29): 245-262, 2007

    13 황준식, "중국에 ‘눈치보기’, ‘조용한 외교’ 한 적 없어"

    14 연합뉴스, "중국관영매체, 한국, 또 해양과학기지 건설 꼼수"

    15 연합뉴스, "중국, 한국의 이어도 포함 해양조사에 경계심"

    16 연합뉴스, "중 해군함, 서해상에서 미 정찰함에 위협행동"

    17 "제10차 한ㆍ중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및 국제법 관련 회담 결과"

    18 한국일보, "정부 ‘日탐사선 나포 등 단호한 조치’"

    19 심재설, "전설의 섬 ‘이어도’에 최첨단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4 (4): 59-, 2004

    20 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외교부홈페이지

    21 신창훈, "일본의 동해 측량/조사계획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서울국제법연구원 13 (13): 113-189, 2006

    22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23 심재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20년사: 이어도 기지 구축의 역사로 살펴보는 과학적ㆍ정책적 가치" 59-66, 2014

    24 김태영,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의 법적 지위" 과학기술법연구원 18 (18): 37-86, 2012

    25 김부찬,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26 김영구,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동북아역사재단 2008

    27 신창훈, "이어도 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21) : 2-, 2012

    28 이용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8 (28): 259-272, 2006

    29 김성필, "우리나라 해저지질도 작성 현황과 전망" 2 (2): 3-12, 2013

    30 "우리 해양조사선 이어도호의 해양과학조사 관련"

    31 국민일보, "뻔뻔한 일 ‘한국 냉정하게 대처해야’ … 아베 관방 등 망언 잇따라"

    32 신창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수로측량과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 서울국제법연구원 12 (12): 49-84, 2005

    33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34 외교부 국제법률국,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일조각 861-, 2013

    35 이용희,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2 (32): 427-437, 2010

    36 MBN뉴스, "독도과학기지․방파제 건설도 취소"

    37 국민일보, "독도 관련시설 잇따라 취소ㆍ보류에 속타는 경북"

    38 경향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日탐사선 독도 오면 부숴라’ 지시"

    39 위키트리, "김을동, 외교부, 이어도 영토 아니라는 주장 철회해야"

    40 정장열, "김시중 전 장관의 이어도 기지 설립 비사: 끈질긴 설득으로 10년만에 이뤄낸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55-58, 2014

    41 홍중기,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한울 117-119, 2013

    42 부산일보, "국립해양조사원, EEZ 등 관할해역조사 4월부터 시작"

    43 "국가해양관측정보시스템(Korea Ocean Observing and Forecasting System :KOOFS) 홈페이지"

    44 박덕영, "가이아나(Guyana)-수리남(Suriname)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54 (54): 207-234, 2009

    45 폴리뉴스, "韓독도해양과학기지 착공의지 … 日여전히 생떼!"

    46 연합뉴스, "日해양조사 사전통보 제안 … 정부 선택은"

    47 三好正弘, "日本における海洋法の主要課題" 有信堂 178-179, 2010

    48 "‘이어도 현황’ 중 ‘이어도 위치도’" 이어도 홈페이지

    49 "‘이어도 소개’ 부분"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홈페이지

    50 "‘사업소개’ ­ ‘국내대륙붕탐사계획’" 한국석유공사

    51 "‘사업소개’ - ‘국내대륙붕탐사현황’" 한국석유공사

    52 "‘국립해양조사원소개’ - ‘업무소개’ -‘해양관측’"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53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 ‘동북아시아’ - ‘중국’ - ‘최신정보’ - ‘한중 공동성명 및 부속서’"

    54 일본 해상보안청, "‘水路通報’ 란" 일본 해상보안청

    55 디지털타임즈, "[시론] 이어도 과학기지가 주는 교훈"

    56 Satya N. Nanda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Ⅱ"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57 "UN Doc.A/CONF.62/WP.8/Pt.II"

    58 Yoshifumi Tanaka, "The Guyana/Suriname Arbitration: A Commentary" 2 (2): 28-33, 2007

    59 Rüdiger Wolfrum, "Statement on Agenda item 71 (a) at the plenary of the sixty-fir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60 Jon M. Van Dyke, "Military ships and planes operat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nother country" 28 : 34-, 2004

    61 Florian H. Th. Wegele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Martinus Nijhoff 11-12, 2005

    62 Robin R. Churchill, "Marine Management in the Disputed Areas:The Case of the Barents Sea" Routledge 85-88, 1992

    63 Rainer Lagoni, "Interim Measures Pending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s" 78 (78): 345-368, 1984

    64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tween Guyana and Suriname (Guyana/Suriname)"

    65 Sam Bateman, "Hydrographic surveying in the EEZ: differences and overlaps with marine scientific research" 29 : 164-, 2005

    66 Stephen Fietta, "Guyana/Suriname" 102 (102): 119-128, 2008

    67 "EEZ 등 관할해역조사 4월부터시작"

    68 한국일보, "EEZ 경계획정 매듭지어야 해결 … 中수년간 협상 회피가 걸림돌로"

    69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33) : 38-44, 1997

    70 "Conf. Doc. NG7/2"

    71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Turkey), Order"

    72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1조, 1998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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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9-04-1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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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8 0.7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5 0.57 0.99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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