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와 이해 당사자를 둘러싼 각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성병 정기검진을 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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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orean
학술저널
20-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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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와 이해 당사자를 둘러싼 각계층에서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성병 정기검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성병과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현실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에이즈$\cdot$성병 정기검진'의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이 에이즈 예방 운동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사업의 새 모델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과 에이즈(Women, Girls, HIV and AI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