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개인이 기분전환용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적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0276292
전보경 (건양대학교)
2014
Korean
대마초 ; 마약류 ; 마약류범죄 ; 마약류 법률 ; 대마초 합법화 ; 마약사범 ; marijuana ; drug ; drug-related crimes ; Narcotics Law ; the legalization of marijuana ; drug crimes
360
KCI등재
학술저널
107-128(22쪽)
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미국 내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개인이 기분전환용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적으...
미국 내에서 기분전환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개인이 기분전환용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행위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적으로 대마초,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을 엄격하게 금지하던 추세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초를 개인이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합법화를 요구한 주장도 있었고, 이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분위기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고, 대마초가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호기심으로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마사범의 대다수가 사용과 소지죄로서 이들이 강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대마초를 사용·소지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많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나 기관은 도박과 복표를 합법화하여 증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장을 증설하면서 정부는 사회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수가 증대하고 그 지역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도박에 중독되는 국민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담배는 성인 외에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흡연문제는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에게만 대마초를 허용하고 기타 부가조건을 첨부하더라도 대마초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들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마초는 어떤 근거와 이유를 통해서도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형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마약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아편에 관한 죄’만을 규정하고 있다. 시대적 오류로 보이는 형법상 규정을 ‘마약류에 관한 죄’로 개정하여 대마초·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와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관해 금지한다는 입법경향을 기본법인 형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대마초 합법화라는 세계적이 추세에도 우리나라는 대마초 금지규정을 형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에 대한 사용과 소지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first day of 2014, marijuana use for personal use, such as a use for a change, has been legalized in the USA, which in turn shifts the trend towards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marijuana, narcotics and psychotropic medications to the permis...
From the first day of 2014, marijuana use for personal use, such as a use for a change, has been legalized in the USA, which in turn shifts the trend towards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marijuana, narcotics and psychotropic medications to the permission of them for the purpose of personal use. In Korea there have been some claims for the legalization of the use or possession of marijuana by individuals and requests for judicial reviews, yet the Constitutional Court returned a verdict to the effect that they were constitutional.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will claim to accept the global trend toward the legalization of marijuana use, or who will judge the marijuana are not harmful to humans and thereby use or possess marijuana out of curiosity will increase. The legalization of marihuana use will result in the following consequences. The government legalized the operation of gambling and lottery tickets sale through the government agencies in contrast with the laws-in the criminal law, gambling and selling lottery tickets constitutes a crime. The government claims the legalization of gambling and lottery ticket sales will not result in any problems to national health or safety as the operation is limited in terms of space and amount; and instead increase tax revenue and make the corresponding regions tourist attractions. However on the contrary to the prediction of the government, more people become addicted to gambling, which becomes social issues. It is prohibited to sell cigarettes to minors. However the number of minors who smoke cigarettes increases and adults look the other way. If smoking marijuana is permitted, the number of minors who smoke marijuana will increase. The present criminal law stipulates ‘crime relating to opium’ and prohibits the use opium and morphine. This shall be amended as ‘crime relating to narcotics’ and the amended provision shall prohibit the use, possession and the sale of marijuana, narcotics and psychotropic medications, and the provision of places for the use of marijuana, narcotics and psychotropic medications. Despite the global trend toward the legalization of marijuana, S.Korea shall clearly state the provisions that prohibits the marijuana use and any acts relating to narcotics for the national health and safe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Ⅳ)-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정성근, "형법각론" 삼영사 2011
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3
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5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학술회의"
6 梅傳强, "중국의 마약금지 입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71-290, 2005
7 문성호, "영국의 마약합법화 로드맵-시민단체 트랜스폼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2005
8 "연합뉴스"
9 구라하시 마사나오, "아편제국 일본" 지식산업사 1999
10 "보건복지부"
1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Ⅳ)-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 정성근, "형법각론" 삼영사 2011
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3
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5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학술회의"
6 梅傳强, "중국의 마약금지 입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71-290, 2005
7 문성호, "영국의 마약합법화 로드맵-시민단체 트랜스폼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2005
8 "연합뉴스"
9 구라하시 마사나오, "아편제국 일본" 지식산업사 1999
10 "보건복지부"
11 이보영, "마약범죄 처벌의 정당성" 한국법학회 (47) : 217-238, 2012
12 박용철, "마약류범죄의 처벌에 대한 소고 - 연성 마약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63-94, 2013
13 김경태, "마약류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177-198, 2009
14 최철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용역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정청 2007
15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검찰청 2013
16 최준혁, "독일의 마약정책─마약법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211-228, 2007
17 "기획재정부"
18 "국가통계포털"
19 Lyman Michael D., "Practical Drug Enforcement" CRC Press 2006
20 J.Kaplan, "Drug and Crime: Legal Aspects"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1983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5 | 0.55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2 | 0.38 | 0.638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