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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품수수 및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 A Review and Suggestion on the Pending Legislation, the Law against Conflict of Interest- Focusing on the issues of Illegal Gratuity and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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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3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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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roblems raised on and alternative measures to the KimYoungran Bill(hereinafter, the Bill) which was proposed in August of 2012 by Kim, Young-Ran, the former chairwoman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punish officials' illegal gratuity acts and regulate conflict of interest among current, former public officials and their relatives who improperly influence public officials taking advantage of their former public status. Through the Sewol-ho tragedy occurred on April 16, it has been obvious that corruption rampant in Korean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that needs an immediate measure to guarantee transparent and fair execution of official duty in our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highly controversial codes of the Bill and other similar bills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congressmen: 1) the illegal gratuity crime and its related codes, 2) the issue on extending the scope of official to private school teaching staffs and personnel working for a mass media organ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paper argues that the code on illegal gratuity of the Bill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at the code all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private teaching staffs and mass medial personnel is possibly unconstitutional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study, therefore, suggests some revisions on the relevant codes to avoid disputes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and to guarante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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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roblems raised on and alternative measures to the KimYoungran Bill(hereinafter, the Bill) which was proposed in August of 2012 by Kim, Young-Ran, the former chairwoman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roblems raised on and alternative measures to the KimYoungran Bill(hereinafter, the Bill) which was proposed in August of 2012 by Kim, Young-Ran, the former chairwoman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punish officials' illegal gratuity acts and regulate conflict of interest among current, former public officials and their relatives who improperly influence public officials taking advantage of their former public status. Through the Sewol-ho tragedy occurred on April 16, it has been obvious that corruption rampant in Korean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that needs an immediate measure to guarantee transparent and fair execution of official duty in our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highly controversial codes of the Bill and other similar bills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congressmen: 1) the illegal gratuity crime and its related codes, 2) the issue on extending the scope of official to private school teaching staffs and personnel working for a mass media organ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paper argues that the code on illegal gratuity of the Bill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at the code all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private teaching staffs and mass medial personnel is possibly unconstitutional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study, therefore, suggests some revisions on the relevant codes to avoid disputes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and to guarante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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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2년 8월 22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일명‘김영란법’은 2013년 8월 국회에 수정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별다른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국민과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면서 쟁점화 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중 쟁점이 되고 있는 ‘금품수수 규정’과 ‘공직자 적용범위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원안에서 규정하는 금품수수죄의 구성요건은 직무 또는 직위․직책과의 관련성마저 요구하지 않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한편, 정부안은 직무관련성 또는 직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스폰서 검사’ 및 직무와 관계없는 사안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포섭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개선안으로 구성요건을‘공직자가 직위․직책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수정한다면 입법취지에 맞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폭 넓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고, 형벌규정과의 일관성,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구체적 사안에서 금품수수죄의 성립여부가 모호해져서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안 및 정부안과 같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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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22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일명‘김영란법’은 2013년 8월 국회에 수정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별다른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2012년 8월 22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일명‘김영란법’은 2013년 8월 국회에 수정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별다른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국민과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면서 쟁점화 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중 쟁점이 되고 있는 ‘금품수수 규정’과 ‘공직자 적용범위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원안에서 규정하는 금품수수죄의 구성요건은 직무 또는 직위․직책과의 관련성마저 요구하지 않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한편, 정부안은 직무관련성 또는 직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스폰서 검사’ 및 직무와 관계없는 사안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포섭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개선안으로 구성요건을‘공직자가 직위․직책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수정한다면 입법취지에 맞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폭 넓게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고, 형벌규정과의 일관성,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구체적 사안에서 금품수수죄의 성립여부가 모호해져서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안 및 정부안과 같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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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사특별법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1-, 2009

      2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3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4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8

      5 지유미,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55-175, 2014

      6 "제32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7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5

      8 강수진, "부정청탁방지법안 상 금품 등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 미국 불법사례수수죄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42) : 29-54, 2013

      9 한정환, "뇌물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뇌물과 직무행위와의 대가 관계" (9) : 1997

      10 이근우, "뇌물죄의 몇 가지 쟁점" 5 (5): 2012

      1 박상기, "형사특별법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1-, 2009

      2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3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4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8

      5 지유미, "현행 뇌물관련법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55-175, 2014

      6 "제32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7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5

      8 강수진, "부정청탁방지법안 상 금품 등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 미국 불법사례수수죄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42) : 29-54, 2013

      9 한정환, "뇌물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뇌물과 직무행위와의 대가 관계" (9) : 1997

      10 이근우, "뇌물죄의 몇 가지 쟁점" 5 (5): 2012

      11 김신규, "뇌물죄에 관한 연구" 10 (10): 1998

      12 임웅,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 (10) : 286-, 1998

      13 서보학,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11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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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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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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