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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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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UN 인권법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한계를 토대로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은 헌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을 자기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UN인권법제의 권고를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주권 내지 내부 문제임을 근거로 내세워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인권관련 UN법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UN이 ‘미국의 강권정치와 전횡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회원국의 자주권을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자기 헌장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UN 인권법제가 인권의 국제적 보장문제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감독과 조종에 의해 운용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인권보장의 주체는 철저히 각 회원국들의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곧 국권이 되어 해당국가의 정책과 결부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우리식’ 인권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UN의 인권개선 요구와 압박을 거부와 선택적 수용이라는 이원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부의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택적 수용의 온건 대응방식은 UN인권관련 법제를 전향적 수용한 국내법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한 거주 · 여행의 자유의 신설,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 규정의 명문화 그리고 2004년 형법개정에서 죄형법정주의 채택, 2010년 노동보호법 제정, 2010년의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노동당의 영도 원칙, 즉 현재의 정치제제를 고수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한의 인권과 주권, 즉 인권의 국가자주권 원칙에는 어떤 후퇴나 양보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전망과 대책을 UN 인권법제의 전면적 수용을 강요하거나 또는 인권을 도구로 삼은 체제전환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UN의 인권압박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와 협상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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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UN 인권법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한계를 토대로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은 헌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을 자기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

    본 연구는 UN 인권법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한계를 토대로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은 헌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을 자기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UN인권법제의 권고를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주권 내지 내부 문제임을 근거로 내세워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인권관련 UN법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UN이 ‘미국의 강권정치와 전횡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회원국의 자주권을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자기 헌장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UN 인권법제가 인권의 국제적 보장문제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감독과 조종에 의해 운용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인권보장의 주체는 철저히 각 회원국들의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곧 국권이 되어 해당국가의 정책과 결부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우리식’ 인권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UN의 인권개선 요구와 압박을 거부와 선택적 수용이라는 이원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부의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택적 수용의 온건 대응방식은 UN인권관련 법제를 전향적 수용한 국내법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한 거주 · 여행의 자유의 신설,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 규정의 명문화 그리고 2004년 형법개정에서 죄형법정주의 채택, 2010년 노동보호법 제정, 2010년의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노동당의 영도 원칙, 즉 현재의 정치제제를 고수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한의 인권과 주권, 즉 인권의 국가자주권 원칙에는 어떤 후퇴나 양보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전망과 대책을 UN 인권법제의 전면적 수용을 강요하거나 또는 인권을 도구로 삼은 체제전환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UN의 인권압박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와 협상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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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UN의 인권 관련 조직과 법제 내용
    • Ⅲ. 북한의 시각과 대응
    • Ⅳ. 북한 인권관련 법제의 변화 방안과 남한의 정책적 대안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UN의 인권 관련 조직과 법제 내용
    • Ⅲ. 북한의 시각과 대응
    • Ⅳ. 북한 인권관련 법제의 변화 방안과 남한의 정책적 대안
    • Ⅴ. 맺으면서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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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뉴스"

    2 장명봉,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1

    3 리광혁,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궤변의 반동적 본질"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 : 2010

    4 김억락, "인권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3 (43): 1997

    5 김은옥, "유엔인권레짐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민족정책연구원 2011

    6 "연합뉴스"

    7 "연합뉴스"

    8 안지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통일연구원 2013

    9 최석윤, "북한형법과 인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13): 7-214, 2002

    10 제성호, "북한의 형사법제와 국제인권규약" 서울국제법연구원 8 (8): 2001

    1 "통일뉴스"

    2 장명봉,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1

    3 리광혁,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궤변의 반동적 본질"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 : 2010

    4 김억락, "인권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3 (43): 1997

    5 김은옥, "유엔인권레짐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민족정책연구원 2011

    6 "연합뉴스"

    7 "연합뉴스"

    8 안지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통일연구원 2013

    9 최석윤, "북한형법과 인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13): 7-214, 2002

    10 제성호, "북한의 형사법제와 국제인권규약" 서울국제법연구원 8 (8): 2001

    11 이규창, "북한의 최근 인권관련법제의 동향과 분석 및 평가 -제정 노동보호법 및 노동정량법의 분석과 평가-" 2011

    12 이규창,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2011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1

    13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2007

    14 김일기,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대응전략"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6 (26): 129-147, 2011

    15 이원웅, "국제사회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비판적 평가" 한국국제정치학회 47 (47): 215-234, 2007

    16 사회과학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사회과학출판사 2002

    17 한영서, "국가자주권존중은 국제기구활동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54 (54): 2008

    18 민경배,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의 변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인권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일연구원 2012

    19 이금순,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 이론과 실제" 통일연구원 2006

    20 박찬운, "UN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1

    21 백현진, "UN의 인권보호 체제" 국제인권법학회 (2) : 1998

    22 변용찬,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남한보건사회연구원 2006

    23 이규창,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통일연구원 2011

    24 통일연구원, "2006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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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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